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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이드] 2020년 암호화폐 규제, 무엇이 달라지나?

[인터넷뉴스]/경제

by     2019. 12. 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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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대한민국 국회

 

최근 한국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제도적 테두리를 만드는 법제화가 착실히 진행 중이다. 제도권 밖에서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눈총을 받았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2020년에는 드디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20년 암호화폐 규제,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 법령 2020년 발효 전망=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가상자산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역시 크게 증가했다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지기구 국제 기준이 담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초 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로 전환=일단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가 골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들만 사업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시기는 끝나고,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거래를 파악해 금융 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는 데는 최소 수 억원이 필요하다.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다.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은행 등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주요 규제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이지만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은 블록체인 기업(ICO) 등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금법 이후 금융정보분석원은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가 없는 사업자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은행과 계약해 실명가상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4곳뿐. 또 다른 의무조건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이 4곳과 고팍스, 한빗코 뿐이다.

●암호화폐 거래 제도화는 없다=업계 일각에서는 특금법 개정을 암호화폐 거래 양성화 제도라고 보기도 하지만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가상자산 규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방지기구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금법 내에 둔 것이다. 개정안을가상자산 거래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선 안 된다. 거래 제도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2017 9월 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고, 이어 국무조정실은 2018 1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원하고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한국에서는 특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속하지 않는다. 먼 미래에 일본처럼 규제가 정비되더라도 1금융권 기업들이 리스크 높은 거래소에 진출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위가 인가해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이준빈 l snstkfka85@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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