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주가이드] 암호화폐 소득 20% 세금 부과한다? 정부 주무 조직 변경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1. 22. 09:47

본문

이미지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를 바꾸면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소득이 적용될 경우 가상화폐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소득은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소득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이번 주무과 교체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받는 소득,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나머지 40%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실적으로 징세의 행정적 편의 측면에서도 기타소득이 유리하다. 가상화폐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매기려면, 정확한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모두 파악해 차액을 계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돼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을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반면 기타소득세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의무자 빗썸(가상화폐 거래소)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내국인 가상화폐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한 '테스트' 성격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해석도 있다.

한편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이준빈 l snstkfka85@ablex.co.kr

[© 전주가이드(jeonjuguid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