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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이드]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서비스 가능할까, 특금법 국회 계류중으로 업계만 뒤숭숭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1.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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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거래소 가상계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 실명계좌 계약 연장 시한이 임박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 중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곳은 없다. 그 외 거래소들은 '벌집계좌'라 불리는 법인계좌 아래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서는 실명계좌 보유 여부를 거래소의 신고요건으로 규정함에 따라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이 바빠지고 있는 것.

4대 거래소들도 시중은행 실명계좌 연장 계약이 이달 말 종료된다. 지난 2018 1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시중 은행 한 곳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갱신 중이다.

실명계좌 서비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명운이 달려있다. 지난해 8월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보안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 거래소들은 여전히 실명계좌를 부여받지 못하게 돼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거래소 시장 경쟁을 약화될 경우 소수 거래소들의 불공정 행위를 촉발시켜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동시에 특금법 개정안에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을 개선점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GOPAX)측은 "특금법의 제정 근거로 실명인증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가 채택됐는데도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 좀 더 구체화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따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는 것도 대관(對官) 리스크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상 업계의 분석이다. 즉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 라인이 있으면 그에 맞춰 진행하면 되는데 전적으로 금융권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어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발급에 대해 함구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계약을 시중은행이 어떠한 지침도 없이 단 4개의 거래소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행태는 부당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정함에 따라 특금법이 의결됐다는 점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FATF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을 통한 AML이 시급하다고 보고,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관한 내역을 금융정보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테러자금원조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  FATF의 회원국들은 내년 5월까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한다.

특금법의 경우 FATF 회원국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AML 이행점검이 오는 6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5월까지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이라는 중요한 안건이 걸려있어 통과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실명 계좌에 계약에 대한 규제는 논의의 대상 조차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중소 거래소 사이에서 특히 팽배한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 특금법은 법사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이준빈 l snstkfka85@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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