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전주가이드] 특금법 무산? 암호화폐 거래소 발만 '동동'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3. 2. 12:09

본문

이미지 출처 -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회가 마비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입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3월 중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4일, 본회의는 5일 예정돼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개정안만 처리된 것.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은 법사위,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들은 "암호화페, 블록체인, 거래소와 관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세계적인 자금세탁방지 흐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각국에서 기구가 권고한 내용을 포함해 법령을 제·개정 집행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등의 금융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사업자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블록체인 기술연구소가 내놓은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에 뒤쳐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 규정을 나열하면서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안이 FATF 국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입법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기존 금융권 적용기준과 FATF 권고사항을 기준삼아 대응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대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규제에 막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금법 개정 이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이준빈 l snstkfka85@ablex.co.kr  jeonjuguide.com

[© 전주가이드(jeonjuguid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