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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이드] 특금법 통과따라 가상자산 과세도 본격화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3.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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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기획재정부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특금법을 가결함에 따라 암호화폐 과세 제도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기재부 세제실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주식·부동산 등을 처분하며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 복권 당첨금·상금·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물리는 '기타소득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초 기재부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가 암호화폐 과세 담당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꿨기 때문. 재산세제과는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를 다룬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으로 규정했다.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 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도 이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기타소득세는 양도소득세보다 과세하기도 편리하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개인이 암호화폐를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 가격을 모두 파악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세는 최종 거래 금액에서 일정 수준의 필요 경비를 뺀 뒤 특정 세율로 과세하면 된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로 손해를 본 납세자도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 과세 부담을 이중으로 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경우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업계 인프라가 걸림돌이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개인의 취득·양도가 파악이 가능해졌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돼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하기까지는 앞으로 16개월이 필요하다. 이에 걸맞은 정보기술(IT)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업계의 목소리는 양도소득세를 옹호하는 중이다. 암호화폐는 거래소 등을 통해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어 재산이자 자산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자는 것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손지혜 l jihoon@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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