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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으로 제도권 진입한 암호화폐, '여전히 미운털'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3. 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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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발을 들였다는 시각과 달리 도박장, 사행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했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끊었다. 당시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현 세제실장)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 전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100% 감면혜택을 뺀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10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했다.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사실 이달 초 국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제도권에 진입했다는 업계 시각과는 달리 정부의 산업 육성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특금법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기업 세제 혜택은 정부의 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일례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에 '3년간 10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31개 기업에 635억원을 투자하는 등 IT 산업 인프라 투자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손지혜 l jihoon@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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