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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필수 요건 '트래블룰',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심 중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4. 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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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상계좌) 개설 등에 이어 트래블룰이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건 중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트래블룰을 꼽았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려면 상대방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외부 거래소나 개인 전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딱히 정보 수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큰 난관이 예상된다.  

트래블룰을 따르려면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전송할 때 상대방의 세부정보까지 수집하려면 서로 다른 거래소 간에 기술적인 호환이 필수이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개발에 관한 각 거래소들의 프로토콜이 표준화돼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해외업체도 호환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간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트래블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  

이를 위한 솔루션 도입을 바이낸스 등 유명 국제 거래소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도입한다며 앞다퉈 발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업체의 솔루션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도 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ISMS 인증에도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데 거래소 입장에서 AML솔루션을 쓰려면 비용 지불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 데이터도 넘겨야 해 향후 정보유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업계에서는 개별 거래소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거래소간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개별 거래소를 넘어서 복수 거래소 간 공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행 후 6개월 내, 신규 거래소는 1년 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트래블룰을 비롯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실명계좌 발급요건 등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손지혜 l jihoon@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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