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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진흥법 자동폐기...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진흥 연구 발주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5. 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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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됐다. 

최근 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진흥법 관련 연구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법률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을 위해 관련 산업을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희경 의원(미래한국당)도 지난해 4월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종합적, 지역적  시책 수립과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두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이후 단 한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자동폐기 되는 것.

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특금법은 규제법이다. 특금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진흥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법에 가깝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도 설왕설래가 크다. 실제 지난해 4월 특금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에서 김종석 의원(미래통합당) 은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인데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진흥법과 관련 연구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달 초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공지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NIPA는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블록체인 관련 계류 법률안이 폐기함에 따라 21대 국회 구성 이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 발생을 예상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입법의 마련과 각 관련 법률에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NIPA는 연구 용역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최종 선정되면, 블록체인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실무와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도 꾸린다. NIPA는 "신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적 입법 사항을 도출하는데 TF 방식의 연구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사업 예산은 1억원이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손지혜 l jihoon@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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