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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양도소득세 부과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6.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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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주식·부동산과 같은양도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이자나 배당금, 복권 당첨금 같은기타소득으로 볼지를 두고 정부나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채택한 양도소득 과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련 업계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적용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주식, 부동산 거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018년부터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 붐이 일자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과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두고는 양도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법인세 과세, 거래세나 부가세 과세 등 여러 주장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 가운데 거래세나 부가세 과세는 암호화폐 거래 음성화와 이중과세 우려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해 낸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볼지, 양도소득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올해 초 기재부 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조직을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옮기면서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기타소득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암호화폐 거래가 매입 시점과 매매 시점 사이 정확한 손익 통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처럼 기타소득(잡소득)으로 분류한 뒤 다른 소득세와 합산해 과세하는 게 과세 편의상 유리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도소득 과세 쪽에 무게추가 기울었다.

거래소를 통한 이용자의 거래 내역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정부로서도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야 하는 기타소득 적용보다는 거래 기록에 근거한 양도소득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납세자의 신고 편의성 측면에서도 거래소에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과세 당국에 이용자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표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과세 사각지대 우려와 내외국인 간 조세형평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손지혜 l jihoon@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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