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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도 과세대상...외환거래법 대상은 아냐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7.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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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2일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무세(無稅) 지대였던 암호화폐에도 과세가 된다. 시장에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과세안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적지 않다.

기재부는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 경우 비과세방침을 확정했다. 신설된 안에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암호화폐 소득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내년 10 1일부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고의나 부정행위 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면 40%를 부과한다.

사실 내년 3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내년 9월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구축하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갖춘 후 영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내역 등 자료를 제공받아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있다. 반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거래(OTC)의 경우 과세 추적이 쉽지 않다.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 7항에서증여재산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대상일 수 있다.

2018년 대법원은 범죄 수익인 비트코인에 대한 첫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인정했다. 국세청도현행법상 상속·증여세는 포괄주의를 채택해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공식 답변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이뤄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과세 당국이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증여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외화 송금 시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된다. 똑같이 1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암호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면 신고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암호화폐의 경우 외환거래법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암호화폐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암호화폐 해외 송금은 신고 대상도 아니고 처벌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제3 13항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등으로 나열해 정의했지만 이 중 어디에도 암호화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암호화폐 송금을 실질적인 환전 수단으로 반복할 경우 환치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백연주 l baek713@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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