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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거래소도 감독 받아야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7.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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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천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백연주 l baek713@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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