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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대상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시행령 윤곽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9.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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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거래소, 수탁사, 지갑 등 우선 적용

ISMS,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켜야

암호화폐 업계와 정부 유관부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부 유관부처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특금법 시행령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의 최근 시행령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암호화폐 거래소수탁 사업자(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기업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주어지는 의무도 모두 동일하다. 다만 암호화폐-원화 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크코인 취급 금지 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크코인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을 가진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용어다. 다크코인은 암호화폐 송수신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인 트래블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지난해 일부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 자금세탁방지 우려가 높은 사업자부터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암호화폐를 가장 밀접히 다루는 세 분야 기업부터 특금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신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여 개라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FIU 등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8월초 기준으로 국내에 59개 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행령을 만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간 각 유관 부처와 업계 입장을 두루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9월 내로 입법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달 중 특금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백연주 l baek713@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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