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수탁사, 지갑 등 우선 적용
ISMS,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켜야
암호화폐 업계와 정부 유관부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부 유관부처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특금법 시행령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의 최근 시행령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사업자(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기업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주어지는 의무도 모두 동일하다. 다만 암호화폐-원화 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명 인증 가상계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크코인 취급 금지 조항도 마련될 예정이다. 다크코인은 송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수 없는 익명성을 가진 암호화폐를 통칭하는 용어다. 다크코인은 암호화폐 송수신자의 신원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인 트래블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지난해 일부 거래소들은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 자금세탁방지 우려가 높은 사업자부터 의무를 부과키로 하고, 암호화폐를 가장 밀접히 다루는 세 분야 기업부터 특금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경우 특금법이 시행될 경우, 신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래소가 10여 개라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FIU 등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8월초 기준으로 국내에 59개 거래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행령을 만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간 각 유관 부처와 업계 입장을 두루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6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9월 내로 입법 예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달 중 특금법 시행령이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백연주 l baek713@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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