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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전면과세가 도입된다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12. 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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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전면과세가 도입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도 2021년부터 20%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높아진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말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내년 101일에서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늦춰졌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2022 1월부터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거주자의 경우 과세소득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본인이 1년에 1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 대여를 통한 양도 가격이 모두 적용된다.

취득가액은 가상자산을 취득했을 당시 가격(수수료 등 취득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포함)을 적용하는데, 과세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직전일 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 해서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백연주 baek713@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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