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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화폐 거래 보고 규정 강화

[인터넷뉴스]/경제

by     2020. 12.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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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 규정을 강화했다.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위해서다. 이번 보고 규정에는 개인 지갑에 대한 보고규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속반은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을 이용한 거래이더라도 현금화 가능 가상화폐(CVC)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행·거래소(MSB)가 관련 기록을 보관·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발급한 지갑을 통한 거래만 규제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지갑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거래소는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액이 3천 달러를 넘으면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화폐 종류, 거래액, 거래시간 등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15일 이내에 이를 단속반에 제출해야 한다. 단속반은 개정안에 대해 내년 1 4일까지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북한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세계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 단속반은 라자루스를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훔치고 강탈하는 악의적 행위자"라면서 "2017∼2018년 라자루스 연관 개인 지갑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1만 달러를 넘는 거래만 최소 17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백연주 baek713@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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