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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담보로 한 대출 나온다?!

[인터넷뉴스]

by     2021. 11.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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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총 대출규모는 1억달러(약 1181억원), 연 이자율은 카드론 수준인 16%다.

암호화폐예치서비스(가상자산은행) 기업 델리오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위탁 연계해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 서비스 '블루'를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미국 투자회사에 보관되며, 델리오가 비트코인 기반 담보대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현재 시세기준 약 2조원의 예탁금을 보유한 가상자산 은행이다.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맡기면 확정이자로 최대 연 12% 수준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예치서비스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다.

델리오 블루의 담보대출비율은(LTV) 50%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맡기면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대출한도는 따로 없다. 이론상 블루가 책정한 대출규모 1억달러를 1명이 모두 대출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연이자율은 16%이고, 델리오에 비트코인을 예치한 회원들은 예치금액에 따라 12%까지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원하는 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보대출 서비스로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과세 기준이 거래소에서 판매한 가격 중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다면 굳이 세금을 내가면서 비트코인을 팔 이유가 없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출시에 문제가 없다. 담보대출의 경우 '사회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 자산의 성격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첫 서비스인 만큼 규제할 근거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을 고위험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담보로 한 P2P대출과 투자상품 거래를 금지한 적은 있다. 하지만 델리오의 블루는 P2P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델리오는 담보대출을 위한 대부업체 '델리오파이낸셜대부'를 설립했고 여기에 미국 투자사가 대출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델리오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면 당장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내년 과세에 허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두고 원하는 금액만큼만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세의 근거가 없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과세율인 22%를 낼 바엔 필요한 만큼만 현금을 쓸 가능성도 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받은 금액을 통해 다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식의 투자도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현금을 찾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주가이드 뉴스팀 김건우 l kgw@abl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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