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대상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시행령 윤곽
거래소, 수탁사, 지갑 등 우선 적용 ISMS,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지켜야 암호화폐 업계와 정부 유관부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령과 관련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부 유관부처는 최근 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특금법 시행령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의 최근 시행령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 사업자(커스터디) △지갑 서비스 기업 등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 없이 사업자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
[인터넷뉴스]/경제
2020. 9. 4.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