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도 과세대상...외환거래법 대상은 아냐
기획재정부가 22일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세로 분류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무세(無稅) 지대’였던 암호화폐에도 과세가 된다. 시장에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와 구체적인 과세안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적지 않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 경우 비과세’ 방침을 확정했다. 신설된 안에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 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암호화폐 소득금액’으로 보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내년 10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암호화폐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국세청이 조사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2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