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이드] 특금법 국회통과 거래소 제도권 편입된다.
거래소 규제 담은 '특금법' 국회 통과, 1년 뒤부터 본격 시행 'ISMS와 가상 계좌를 잡아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암호화폐는 법률상 ‘가상자산’으로 불리게 된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대상이 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가상계좌 두 가지다. ISMS 인증은 보안 시스템을 잘 구축해 인증 심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1,000만 원 이상인 심사..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6.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