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이드] 암호화폐 소득 20% 세금 부과한다? 정부 주무 조직 변경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를 바꾸면서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에 '기타소득'으로 취급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소득이 적용될 경우 가상화폐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소득은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소득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이번 주무과 교체는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다...
[인터넷뉴스]/경제
2020. 1. 22.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