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으로 제도권 진입한 암호화폐, '여전히 미운털'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발을 들였다는 시각과 달리 도박장, 사행시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제외했다.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끊었다. 당시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현 세제실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면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법개정 전 암호화폐거래소를 중소벤처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인터넷뉴스]/경제
2020. 3. 27.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