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필수 요건 '트래블룰',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심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상계좌) 개설 등에 이어 트래블룰이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건 중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트래블룰을 꼽았다. 트래블룰이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송수신시 양측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VASP에게 부과한 규제항목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려면 상대방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인터넷뉴스]/경제
2020. 4. 3.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