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전면과세가 도입된다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전면과세가 도입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로 얻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도 2021년부터 20%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높아진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말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내년 10월1일에서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늦춰졌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거래소 등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부터 개인..
[인터넷뉴스]/경제
2020. 12. 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