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진흥법 자동폐기...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진흥 연구 발주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그나마 이번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통과됐다. 최근 정부는 블록체인산업 진흥법 관련 연구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법률이 재추진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을 위해 관련 산업을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희경 의원(미래한국당)도 지난해 4월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종합적, 지역적..
[인터넷뉴스]/경제
2020. 5. 24.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