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거래소도 감독 받아야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들도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감독을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 거래소와 같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
[인터넷뉴스]/경제
2020. 7. 31. 15:41